보통 자녀의 출생신고를 주민센터를 통해 하게되면,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대원이 잡히면서
주민센터 -> 한전 ->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로 내가 개별 연락하지 않고도 전기세 감면 20%이 적용된다.
우리집의 경우, 가스렌지-> 전기렌지, 건조기, 커피포트 등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니 소비전력이 높다.
(사용하면서 알게된건 가전제품 중 열을 발생하는 전열기구가 특히 소비전력이 높다) 특히, 아이들이 놀다보면
세탁물이 많아서 하루에도 세탁기, 건조기를 2번씩 돌리는 경우도 생기지만 만족도는 높다.
이러니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기본 전기료가 8만원 가량(아파트 공동전기료 포함)나오면 전체 관리비가
겨울에 특히 30만원을 넘기 일수다. 그러니 감면을 받으면 20% 1.6만원을 덜 내는 셈이니 꼭 챙겨야 한다.
1. 이사를 했다면...
각설하고, 자녀가 태어나서 이사를 가지 않고 아이가 36개월이 되면 알 필요가 없다.
하지만 36개월 전 이사를 가게되면,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사간 곳에 주민센터에 주소지 이전을 하더라도,
주민센터 공무원이 먼저 나서서 전기세 감면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지 않는다.
내 경우, 이사한 후 2달째(이사 첫달은 이전 주거자의 관리비가 겹쳐서 감지가 안됐다)가 되서야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던 중, 관리비가 예전보다 많이 나와서 이전 관리비와
비교하던 중에 감면 혜택이 빠져 있음을 알게되서 부랴부랴 알아보았다.
2. 한전에 연락하기
주민센터에서 나 대신 한전에 신고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한전(국번없이 123)에 전화를
걸어서 본인 신분 확인 36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확인을 간단히 하면 접수가 된다.
여기까지 했으면 절반 끝. 하지만 개인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에 산다면 다음이 필요하다.
3.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기
공동주택인 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 전체로 전기세가 책정되고 관리사무소에서
개별+공동 사용량을 책정하니, 신고를 해야한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내경우엔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 및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로써 2달간 삽질로 전기세 감면 재 설정되었고, 1달은 감면 혜택을 못받았다.
아이가 커서 36개월이 지나면 의미없지만, 또 써먹을일이 있을지 모르니 기록해 둔다.
이번일로 다시 느끼는건, 세금은 자기가 알아서 찾지 않으면 감면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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