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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청구?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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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공 2020. 4.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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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한 상가가 임대되어 임대료를 받게된지 얼마 안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40년을 살았는데도, 처음 경험이란게 너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 중 하나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행인데요.

부모님도 상가를 갖고 계셔서 경험을 여쭤보면 예전엔 당연히 현재처럼 휴대폰 앱이 발달하여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iOS, Android)로 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서, 세무사를 통하던지, 문방구에서 파는 세금계산서 용지로 임차인에게 1년치 임대료 계산서를 퉁쳐서 주셨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시고, 임차인이 원하는대로 전달해주니 굳이 전자화 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누가 이름 지은거지

 

 

 

그런데 실물 계산서용지를 전달하려면 결국 방문이나 우편 등기 등을 활용해야하니, 우리는 전자화된 세금계산서가 더 익숙하겠죠...
그전에 상가계약을 하셨다면 보통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 법인을 등록하셨을테니 제 글에선 그부분을 skip하고 다른 잘 정리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간단정리

저도 사업자 등록은 법무사를 통해 등록했는데, 다음에 부업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 간이 사업자 등록을 직접 해봐야겠네요.
잡설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임대계약을 마치고, 기쁜 맘으로 첫 임대료를 받게되면 익숙한 임차인이 얘길합니다.
(저도 용어가 익숙치 않지만 임대인=상가주인, 임차인=세입자 로 통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발급 화면 @손택스

 

임차인: “세금계산서를 앞으로 미리 청구로 발행해주세요”
임대인(나): “네~^^” (아는척) ‘헛... 청구 뭐지?;;;’

개념은 이렇습니다. 역시 다른 블로그에도 개념 소개는 되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영수와 청구 2가지입니다.

영수는 돈을 임차인에게 받은 후, 받 돈에 대한 계산서 발행 신고하는 것이고,
청구는 돈을 임차인에게 받기 전, 받 돈에 대한 계산서 발행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 임차인은 어차피 임대료는 줄돈이니 계약한대로 매월 말일에 지금할 수 있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말일 전에 청구만 해 놓으면,
그달 본인 사업 정산할때, 부가세 환급 등을 이유로 저한테 돈을 준 후 말일에 마음 바삐 영수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챙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임차인 좋은 걸로 생각됩니다. 임차인이 매달 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처럼 임대인이 그냥 1년치 계산서 영수증으로 끊어서 줘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물론 다양한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를 또 배우고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네요.
제 내용이 틀리다면 지적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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